Oct, 1, 2023

Vol.30 No.2, pp. 84-88


Review

  •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 Volume 8(1); 2001
  • Article

Review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2001;8(1):167-74. Published online: Jan, 1, 2001

A Case of Severe Serotonin Syndrome Induced by Fluoxetine and Sertraline

  • Jin-Sook Cheon, MD1;Sang-Shin Lee, MD1;Sung-Hi Kim, MD2; and Woong Cho, MD3;
    1;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Kosi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san, 2;Department of Neurology, Kosi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usan, 3;Department of Psychiatry, National Bugok Mental Hospital, Bugok, Korea
Abstract

A 54-year old male patient who was suffering from bipolar I disorder for 19 years and was admitted to the National Bugok Mental Hospital due to a depressive episode, was referred to the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On arrival at the emergency room, he had confused mentality with disorientation, memory impairment, hypomania, marked anxiety and hyperirritability. The change of neuromuscular activity such as ataxia, gait disturbance, tremor, shivering, myoclonus and epileptic seizures was also shown. In addition, the symptoms and signs of autonomic instability including diaphoresis, tachycardia, hypotension, fever and facial flushing were noticed. The above symptoms develop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sertraline successive to the discontinuation of fluoxetine without any washout period. The degree of severity seemed to be severe because he had epileptic seizures, fever and hypotension. He was recovered from the severe serotonin syndrome by the supportive symptomatic treatment with sodium valproate, clonazepam, lorazepam and cyproheptadine after cessation of the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during hospitalization. Therefore, this rare case of severe serotonin syndrome was reported and related literatures were also reviewed. 

Keywords Confusion;Tremor;Myoclonus;Diaphoresis;Fever;Epileptic seizures.

Full Text

교신저자:전진숙,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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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로토닌증후군(serotonin syndrome, 이하 SS)은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주의집중력장애, 그리고 파킨손씨 질환의 정신약물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물에 관계된 중요한 합병증이다(Mills 1997). 이러한 환자의 대부분은 집중적인 내과적 감시가 필요하며, 심한 경우 심장마비, 혼수, 간질발작 또는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하 DIC)로 인한 복합 장기의 기능부전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응급한 진단과 조치를 요하는 부작용이다. 
   1960년 Oates와 Sjoerdsma에 의해서 세로토닌 증후군이 우울증 환자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100예 이상이 보고되었으나(Mason 등 2000),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고가 드문 형편이다. 이번에 저자들은 인지 및 행동의 변화, 신경근육활성 이상, 자율신경계 기능의 장애 등 Sternbach(1991)가 제시한 세로토닌증후군의 임상증상 대부분을 보이고, 또한 간질발작, 발열 및 저혈압 등 고도의 임상증상도 동반된 심한 세로토닌 증후군을 경험하였기에 증례보고와 아울러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는 바이다. 

증     례

   54세된 남자환자로서, 1982년 초발하여 양극성Ⅰ장애의 조증삽화로 모병원 신경정신과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 받았고, 1986년 우울증삽화로 6개월간 모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며, 이후 1998년까지 5회에 걸쳐서 조증삽화 또는 우울증 삽화가 반복되어 2~3개월씩 입원치료 받아왔다. 1999년 1월경부터 우울증 삽화로 모병원에 2개월여 입원하였고, 2000년 여름에 주정의존으로 2개월간 입원치료 받았다. 2000년 12월 15일 우울증삽화로 다시 모 병원에 입원하여 fluoxetine 20mg을 투여받다가, 경제적 이유로 2001년 2월 5일 국립부곡정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전원 당시 기분이 우울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욕이 없고 살 가치가 없다는 증상이 있었고,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며, 체중은 66kg이었다. Fluoxetine 20mg을 투여하다가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서 식사를 잘하지 못하고 체중 감소 및 전신이 쇠약해져서, 입원 15일째 40mg, 입원 23일째 60mg으로 증량하였다. 입원 30일째부터 우울한 기분과 수면장애는 약간 호전되었으나, 계속 식사를 잘하지 못하였으며, 입원 55일째 기립성저혈압과 현훈이 나타나고, 56kg으로 체중감량, 진전과 보행의 어려움이 나타나서 fluoxetine을 40mg으로 감량하였고, 진전 등 증상이 계속되자 입원 66일째 fluoxetine을 중단하고 sertraline 100mg으로 변경하였다. 입원 67일째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으며, 계속 식사를 못하고, 변비가 심했고, 입원 72일째 진전이 계속되며, 혈압이 70/40mmHg로 하강하고, 떨림과 다한증이 나타나서 상급병원 내과치료를 권유받아 2001년 4월 17일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본원에 내원 직전까지 sertraline을 복용하였다. 
   본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환자는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몸이 떨리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불안 초조해 하고 개인 위생이 매우 불결했다. 활력징후로는 체온이 섭씨 37.4도의 미열 외에는 특이소견이 없었고, 정신 상태 검사상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으며,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었고, 환각, 망상 등의 정신증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신경(cranial nerve)검사상 특이 소견 없었고, 동공크기는 3mm/3mm로서 정상이었으며, 광반사도 정상이었으며, 12번 뇌신경검사상 혀의 진전이 보였다. 운동근력은 상하지 양측에서 대칭적으로 약간 감소되고 근위축이 관찰되어 전신쇠약에 의한 소견이 의심되었으며, 심부 건 반사는 상하지 양측에서 약간 감소되었으나 이 역시 심한 전신쇠약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이 있었다. 이 외에 전두엽유리증후(frontal lobe releasing sign)로서 미간(glabellar)반사, 코(snout)반사, 장이(palmomental)반사 등 병적 반사가 관찰되었다. 보호자를 통한 문진 및 임상소견으로 보아 우선 세로토닌증후군이 의심되었으며, 따라서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 및 기타 신경학적 장애를 감별하기 위한 제반검사를 시행하고, 세로토닌증후군에 동반되는 합병증을 검토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도 시행하였다. 
   4월 18일 시행한 검사실 소견은 전혈검사상 헤모글로빈 11.9 g/dL(정상치 13~17g/dL)로서 약간의 빈혈이 있은 외에 혈소판수나 출혈시간, 응고시간 모두 정상이었고, WBC 11,100/μL(정상치 3,600~8,000/μL)로서 경도의 백혈구증다증이 있었다. 혈청 amylase 41U/L(정상치 30~110U/L), lipase 57U/L(정상치 23~203U/L), BUN 15mg/dL(정상치 5~25mg/dL), Cr 0.8mg/dL(정상치 0.3~1.5mg/dL), Na 140meq/L(정상치 136~153meq/L), K 4.0meq/L(정상치 3.5~5.3meq/L), ammonia 19μg/dL(정상치 16~96μg/dL) 농도는 정상이었다. 
   혈청 CPK 656U/L(정상치 55~170U/L)가 증가되었고, 뇨중 myoglobin은 음성이었으나, 혈청 myoglobin은 316.3ng/mL(정상치 0~72ng/mL)으로서 증가되어 있었다. 혈청 aldolase 8.0 sigma U/mL(정상치 2~8 sigma U/mL), 뇨검사상 ketone(5mg/dl)이 극미량 검출된 외에 이상소견 없었고, 혈청 bicarbonate 27.0mmol/L로서 정상이었고, 뇌척수액검사에서도 특이소견 없었으며, 심전도검사상 동 빈맥(sinus tachycardia)을 보였다. 
   4월 18일 오전 5시경, 환자의 진전, 다한증, 전신떨림 등의 증상은 호전없이 악화되는 양상이었고, 간간히 이치에 맞지않는 말을 하고 사람을 알아 보지도 못하는 등 지남력장애를 동반한 혼동, 섬망상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오전 11시경에는 계속 지남력상실 등 혼동상태에서, 과민해지고 노래를 부르고, 쉴새없이 말을 하는 등 경조증 상태가 되었다.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한 후 특이소견이 없으면 정신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오후 5시반경 의식소실, 좌측으로 안구가 돌아가고, 약 3~4분가량 강직성 간질발작(tonic seizure)이 일어났으며, 뇨실금이 동반되었다. 따라서 4월 19일 새벽 2시경 원인 미상의 간질발작과 불안정한 활력징후 및 전신 상태의 악화에 대한 평가 및 치료 위해 본원 신경과로 입원시키기로 결정이 번복되었다. 4월 19일 시행한 검사실 검사상 혈청 단백질 5.7g/dL(정상치 6.0~8.0g/dL), albumin 3.5gm(정상치 3. 3~5.5gm), cholesterol 170mg/dL(정상치 120~250mg/dL), HDL 41mg/dL(정상치 31~68mg/dL), triglyceride 86mg/dL(정상치 50~155mg/dL), bilirubin 0.9mg/dL(정상치 0.2~1.2mg/dL), alkaline phosphatase 183U/L(정상치 100-280U/L), r-GTP 6U/L(정상치 1-63U/L), SGOT 30IU/L(정상치 5-45IU/L), SGPT 23IU/L(정상치 5-40IU/L), LDH 442IU/L(정상치 5-450IU/L)로서 정상범위였다.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이하 DIC)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인 FDP(fibrin degradation products, 정상치 5μg/mL 이하)와 D-dimer에서 음성, fibrinogen 252mg/dL(정상치 150~400mg/dL)로서 정상이었다. ESR 42mm/hr(정상치 0~15mm/hr), CRP 6.61mg/dL(정상치 0~0.8mg/dL)는 약간 상승되었고, RF(정상치 0.0~20.0IU/mL)검사상 음성이었으며, prolactin 42.43ng/mL(정상치 0.0~25.0ng/mL)은 약간 증가되었다. 
   본원 신경과에 입원 후 항경련제로 sodium valproate 900 mg 투여, 수액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가면상태(drowsy mentality), 지남력장애를 동반한 간헐적인 섬망증상은 입원 2일 후 호전되었고, 전신떨림과 오한은 4월 30일경 호전되었다. 신경과로 입원후 시행한 뇌파검사상 정상이었고, 근전도검사상 5번째 요추의 신경근병(radiculopathy)으로 인한 경도의 말초신경염의 소견을 보였고, 초음파검사상 여러개의 담석 및 양측 신장에 경도의 수신증(hydronephrosis)과 방광팽창의 소견을 보였다. 혈중 세로토닌 농도는 3.0ng/mL(정상치 53~200ng/mL)으로서 정상치 보다 낮았다. T3 46.37ng/dL(정상치 61~165ng/dL), TSH 0.70μIU/mL(정상치 0.3~5.0μIU/mL), free T4 0.88mg/dL(정상치 0.73~1.95mg/dL) 등 갑상선기능검사와 AFP(α-fetoprotein) 1.12ng/mL(정상치 0.0~20.0ng/mL), CEA(carcinoembryonic antigen) 1.9ng/mL(정상치 0.0~5.0ng/mL), CA 19-9(carbohydrate antigen) 9.5 U/mL(정상치 0.0~37.0U/mL) 등 각종 암지표에서 정상이었고, ferritin 306. 23ng/mL(정상치 16~205ng/mL), TIBC(total iron binding capacity) 147μg/dL(정상치 250~410μg/dL), 혈청철분 15μg/dL(정상치 60~150μg/dL), 비타민 B12 855.53pg/mL(정상치 200~950pg/mL), folate 1.27ng/mL(정상치 3~14ng/mL)이었다. 입원당시 임상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제반검사상 내과 및 신경과적으로 특이한 질환을 규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행장애, 대소변실금, 경도의 진전, 저혈압 등 지속되는 세로토닌증후군의 치료와 식욕부진, 불면증, 의욕감퇴, 무가치감 등 우울증의 평가 및 치료를 위해서 5월 10일 본원 신경정신과로 전과되었다. 정신과로 전과된 이후 식욕부진으로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보존적인 수액요법을 지속하면서, 진전과 간헐적인 간대성근경련에 대하여 clonazepam 1.5mg, 양극성우울증에 대하여 sodium valproate 1050mg, 경미한 잔여 인지장애에 대하여 ginkgo biloba, 그리고 세로토닌 길항제인 cyproheptadine을 투여하였다. 
   전과 후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검사상 2등급 정도의 심부백질병소와 뇌실변병소를 동반한 전두엽과 측두엽의 피질위축이 발견되었다. 임상적으로 집중력장애, 부분적인 지남력장애, 즉각적인 회상의 장애, 언어의 감소, 쓰기에 어려움 등 경도의 인지장애가 관찰되었으므로 시행한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상 24점, Clinical Dementia Rating에서 1정도로 생각되었고, 7분선별검사상 시간에 대한 지남력장애(1점), 기억장애(uncued recall 5점+cued recall 8점=13점), 시계그리기 7점, 언어적 유창성 10점으로 경도의 인지장애가 동반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임상심리검사상 다면적인성검사에서 D(79), PT(71), PA(52), SC(62), MA(49), SI(59)로서 우울반응이 관찰되었고, KWIS상 언어성지능 105, 동작성지능 105, 전체지능 105였으며, 벤더게스탈트검사상 시각-운동 협응장애와 기억과정에서 작화 경향, 낮은 기억의 회상수준을 보여 뇌기질적 요인과 관련된 장애가 의심되었다.
   환자는 5월 14일경부터 걷기 시작하였고, 5월 23일부터는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고, 5월 27일경부터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식사시 죽을 먹다가 5월 28일부터는 밥으로 바꿨으며 이후 식욕이 좋아져서 6월 8일부터는 밥을 곱절로 주문하였고, 체중도 전과 당시 54kg에서 5월 27일 59kg, 6월 3일 63kg로 점차 증가하였다. 6월 4일부터 전반적인 활동이 증가되었고, 6월 5일 부터는 전과 이래 90/60mmHg 정도로 유지되던 혈압이 100/70mmHg로 정상화되었다. 6월 12일 현재, 환자는 아직도 의욕과 활기가 안생기고 하지 근육의 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수면과 식욕이 개선되고,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으며, 섬세한 동작을 할 때에 손에 경미한 진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육의 경련이나 이상감각은 없다고 하였다. 

고     찰 

   세로토닌증후군은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 수용체의 자극과다에 의한 상태로서, 남녀에서 비슷하게 발병하며, 발병연령의 범위는 9~82세로 알려졌다(Fischer 1995).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은 표 1과 같다(Mason 등 2000). Oates와 Sjoerdsma(1960)는 단가아민산화효소억제제를 투여받는 환자에게 L-tryptophan을 병용시 발생한 신경학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Cohen 등(1980)은 MAOI 단독투여로 발생한 간대성근경련과 경조증을 보고하였다. MAOI를 중단하고 최소한 2주가 지나야 MAOI 활성의 50%가 재생된다(Mills 1997). Garvey와 Tollefson(1987)은 삼환계항우울제 투여로 9명의 환자에서 간대성근경련을 보고하였다. Steiner와 Fontaine(1986)은 fluoxetine과 L-tryptophan을 병용시 발생한 5예의 세로토닌증후군을 보고하였고, Kline 등(1989)은 fluoxetine과 tranylcypromine 및 tryptophan의 복합투여로 사망한 세로토닌증후군의 증례를 보고하였다. Muly 등(1993)도 lithium은 세로토닌 기능을 증가시키므로 fluoxetine에 lithium을 첨가한 환자에서 나타난 세로토닌증후군을 보고하였다. Pato 등(1991)은 fluoxetine과 이의 주요 활성대사물인 norfluoxetine은 혈장내 반감기가 길어서 각각 1~3일 및 7~15일이며, Rosenstein 등(1991)도 fluoxetine이 삼환계항우울제 과다복용시 삼환계항우울제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배설을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다. MAOI를 사용하기 전에 fluoxetine을 투여하였다면, 반감기가 길어서 fluoxetine을 중단한 지 5주째에도 fluoxetine 농도를 측정해 봐야하며, 5주 후에 MAOI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ternbach 1988 ; Coplan과 Gorman 1993). 본 증례에서도 fluoxetine 60mg을 투여하다가 중단 후 휴지기 없이 바로 sertraline 100 mg으로 변경하여, 혈중에 잔존하는 긴 반감기를 지닌 fluoxetine과 그대사물에 sertraline 투여가 상승작용하여 과다한 세로토닌의 활성화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Margolese와 Chouinard(2000)는 nefazodone과 trazodone의 병용시 세로토닌증후군을 보고하였다. clomipramine을 단일 투여한 2예에서 세로토닌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하였으며(Insel 등 1982), clomipramine에 lithium이 첨가된 경우에 세로토닌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였다(Kojima 등 1993). Mueller와 Korey(1998)는 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MDMA)을 단일 투여한 후 심한 고열, 정신상태의 변화, 자율신경계 기능부전, 대발작이 나타난 증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세로토닌증후군의 임상양상은 인지기능과 행동의 변화, 신경근육활동의 변화 및 자율신경계 기능부전 등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신경근육 기능의 장애는 가장 흔히 보고되는 증상으로서 간대성근경련과 반사항진(hyperreflexia)은 환자의 50%에서 나타나며, 하지의 근강직, 운동실조(ataxia), 반궁긴장(opisthotonus), 아관긴급(trismus)도 보고되었으며, 심한 근강직시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도 나타날 수 있고, 전신떨림(shivering)은 환자의 25%에서 나타나며, 안구진탕증(nystagmus), Babinski 증후, 이상감각(paresthesia)도 보인다. 인지 및 행동의 이상은 혼동, 초조, 혼수, 불안 및 경조증도 나타나며, 환자의 14%에서 대발작 형태의 간질이 나타나기도 하며, 두통, 불면, 환시, 현훈이 동반되기도 한다. 자율신경계 장애도 흔히 경험되는데, 다한증은 환자의 50% 정도에서 나타나며, 고열, 고혈압 또는 저혈압, 빈맥, 빈호흡, 동공확대, 피부홍조, 설사, 침흘림, 복통도 나타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혼동, 경조증, 불안증, 지남력장애, 기억장애 등 인지 및 행동장애와 보행불능, 진전, 전신 떨림, 간대성근경련, 간질 등 신경근활동의 변화, 그리고 다한증, 빈맥, 저혈압, 발열, 얼굴의 홍조 등 자율신경계 불안정 증상 등 세로토닌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증상들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 세로토닌증후군의 임상적인 진단기준은 1991년도에 Sternbach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표 2), 그는 가장 흔한 임상양상으로서 정신상태의 변화, 안절부절못함, 간대성근경련, 반사항진, 다한증, 전신떨림, 진전을 들었다. 그러나 혼수, 간질발작, 빈맥, 고혈압 또는 저혈압, 빈호흡(tachypnea), 동공확대, 근육강직 등과 같은 심한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은 이 진단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단기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세로토닌증후군의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임상증상 및 증후들과 더불어, 중추신경계 세로토닌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에 노출된 기왕력, 그리고 다른 병인을 배제시키는 것이다(Mills 1997). 이 외에 Sternbach(1991)는 심한 정도에 따라 진전, 혼동, 협응장애(incoordination) 등의 증상시 경도, 초조, 반사항진, 다한증, 전신떨림시 중등도, 발열, 간대성근경련, 설사시 고도 등으로 등급을 매긴 공식적인 진단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표 3). 본 증례의 경우 경도 및 중등도의 증상과 더불어 간질, 발열, 저혈압 등의 임상증상들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세로토닌증후군의 심한 정도는 고도로 평가되었다. 
   임상적인 진단기준 외에 세로토닌증후군의 진단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으며, 검사실 검사는 합병증을 규명하고 전반적인 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 검사실 소견은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세로토닌증후군의 진단에 유용한 특이적 검사는 없으며, 혈중 세로토닌 농도는 임상소견과 상관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혈청 전해질과 혈당치, 혈액검사, 뇌척수액 분석, 뇌영상화연구의 결과는 정상이다. 둘째로 다음과 같은 비특이적 검사실 소견이 보이기도 한다. 즉, 전해질 이상, CPK나 간 transaminase 수치의 증가, 암모니아과혈증(hyperammonemia), 뇌파검사상 정상 또는 전반적인 서파, 20,000 cells/mm3 초과하지 않는 백혈구증다증(leukocytosis), 심전도상 정상 또는 동 빈맥(sinus tachycardia), 혈청 bicarbonate 농도의 저하가 보이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고열, 간질, 혼수, 저혈압,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파종성혈관내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횡문근융해, 신부전(renal failure), myoglobinuria, 성인호흡장애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대사성산증(metabolic acidosis), 저산소증(hypoxia)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행되기도 한다. 본 증례에서는 다른 질환을 감별하고, 심한 합병증을 규명하기 위한 제반 검사상 특이 소견을 찾을 수 없었으며, 혈청 세로토닌 농도도 정상이었고, 단지 경도의 백혈구증다증, 혈청 CPK의 증가가 보였으며, myoglobin은 혈청에선 증가되었으나 소변에서는 음성이었다.
   세로토닌증후군과 감별을 요하는 진단은 패혈증, stiff-man 증후군, 열사병(heat stroke), 진전섬망, 감염, 폐동맥색전증(pulmonary embolism),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이하 NMS), 악성고열(malignant hyperthermia), MAOI 과용, tyramine 반응, cocaine이나 amphetamine 또는 기타 교감신경계자극제, strychnine 투여 등이다(Beasley 등 1993;Mueller와 Korey 1998). 그러나 이중 가장 감별을 요하는 진단은 NMS이다(표 4). 의식변화, 다한증, 자율신경계 불안정 증상, 고열 및 CPK 증가 등의 소견은 SS와 NMS 모두에서 공통되나, 전형적인 NMS는 장기적인 항정신병제 투여나 DA 효현제(agonist)의 중단 후에 나타나며, 발병이 보통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며, 신체검사상 납관형 경직(lead-pipe rigidity)과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나고, 간대성근경련이나 반사항진 또는 동공확대는 보이지 않는다.
   세로토닌증후군의 기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idiosyncratic 반응으로 생각되며, 약물농도와는 무관하고 실제로 환자의 80~90%에서 약물농도가 치료농도보다 낮았다는 보고가 있다. Lejoyeux 등(1992)은 가족 내에 항우울제로 유도된 간대성근경련의 기왕력의 존재가 세로토닌증후군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Lejoyeux 등(1993)은 clomipramine으로 치료하던 우울증 환자에서 세로토닌증후군을 보고하면서, 성별이나 연령은 위험인자에 무관하다고 제시하였다. 세로토닌계는 기분, 불안증, 성격, 공격성, 운동조절, 심장호흡기능, 섭식, 수면, 성행위, 체온, 통증감각 등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며, 여러 세로토닌 수용체 중에서 세로토닌증후군에 가장 많이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5-HT 1A 수용체는 배측봉선핵(dorsal raphe nuclei), 해마추체세포층(hippocampal pyramidal cell layer), 외측중격(lateral septum), 전두피질, 척수의 배측각(dorsal horn)에서 고농도로 발견된다(Coplan 등 1995). 연접후 5-HT 1A수용체는 세로토닌증후군의 병태생리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접후 5-HT2 수용체도 관여되고, DA이나 NE 같은 다른 신경전달물질들도 관계될 가능성이 있다(Mills 1997). Beasley 등(1993)은 증가된 5-HT 활성은 DA 신경전달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세로토닌증후군의 기전으로서 serotonin 및/또는 serotonin-dopamine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세로토닌증후군의 표준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처치는 예방, 조기발견, 그리고 지지적 치료에 달렸다. 대체로 세로토닌증후군의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기초적인 원칙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Mills 1997). 즉, 첫째 필요한 지지적 치료를 제공하고, 둘째 모든 세로토닌계 약물을 중단하며, 셋째 잠재적인 합병증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항세로토닌계 약물의 투여를 고려하고, 다섯째, 다시 약물치료를 개시하기 전에 정신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며, 만약 세로토닌계 약물이 필요하다면 단일 투여 또는 저역가의 약물을 택하고, 최소한 7주의 공백기를 갖도록 한다. Bodner 등(1995)이 제시한 세로토닌증후군의 치료는 다음과 같다. 즉, 우선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하고, 증상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집중관찰하며, 정맥내 수액 공급, 해열제, 냉각 등을 포함하는 지지적 대증요법을 시행한다. 간대성근경련과 근경직에 사용되는 약물로서는 clonazepam, lorazepam, benztropine, diphenhydramine, chlorpromazine 등이 있으나,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세로토닌 1A수용체 길항제인 methysergide, cyproheptadine, propranolol은 증상의 기간을 줄이는데 이점이 있으나 이 증후군 자체가 보통 단기간 내 호전되므로 진정한 평가는 내리기 힘들다. 근육이완제(pancuronium, succinylcholine)와 막안정제(membrane stabilizer)인 dantrolene은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Rodgers 등(1994)은 cyproheptadine이 안전하고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Guze와 Baxter(1986)는 매 8시간 마다 propranolol 20mg 투여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감하였으나 심한 저혈압으로 말미암아 3일후 중단하였다. Miller 등(1991)은 fluoxetine을 1일간 중단한 후 tranylcypromine을 투여하기 시작한 환자에서 DIC와 myoglobinuric 신부전을 동반한 세로토닌증후군을 보고하면서, 고열의 치료와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의 예방이 DIC를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Mason 등(2000)도 집중적인 지지적 치료로서 진정, 외적 냉각, 수액보충, 신경근이완제를 필요로 한다고 기술하였다. 본 증례에서도 지지적인 대증요법으로서 수액 및 전해질 보충, 진정 및 간질 조절을 위해 lorazepam 주사 및 sodium valproate 투여, 섬망 및 인지장애의 치료를 위해 ginkgo biloba 투여, 간대성근경련의 치료를 위해 clonazepam, 양극성우울증상에 대해 sodium valproate, 그리고 항세로토닌제제인 cyproheptadine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결     론 

   54세된 남자환자로서, 약 19년간 양극성 I 장애를 앓아오던중 최근에 우울삽화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를 투여받다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는 급격한 의식의 변화(혼동, 경조증, 불안증, 지남력장애, 기억장애 등 인지장애를 동반한), 신경근활동의 변화(보행불능, 진전, 전신 떨림, 간대성근경련, 간질발작), 자율신경계 불안정 증상(다한증, 빈맥, 저혈압, 발열, 얼굴의 홍조)등 세로토닌 증후군의 주요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다. 세로토닌 증후군의 심한 정도는 간질발작, 발열, 저혈압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고도로 판단되었다. 입원하여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의 투약중단과 더불어 지지적 대증요법과 sodium valproate, clonazepam, lorazepam, cyproheptadine 투여로 증세가 회복되었다. 이에 증례 보고와 아울러 관계되는 문헌을 고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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